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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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국민경제자문회의
Presidential agencies responding to Presidential advice on the national economy and proposing economic policies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치근거 헌법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헌법 제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9. 8. 31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구성,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